카테고리 없음 / / 2023. 9. 12. 11:22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환수 대상자 조회하기

재난지원금 환수대상 조회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2023년 4분기 안으로 코로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환수한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은 뒤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를 뱉어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어떤 기준으로 언제 재난지원금을 환수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자

대상 : 과다 또는 오지급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재난지원금 중 과세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선지급된 건을 일차적으로 환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 수혜 업종임에도 재난지원금을 환수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8월 중순 중기청은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을 환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재난지원금은 1,2차 지원금으로, 특별피해업종에는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일반업종에는 매출 감소한 업체에 한해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때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감소 여부 확인이 어려우므로 확인 없이 신속지급했고 이후 매출 증가 될 경우 환수하겠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9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새희망자급과 버팀목자금 환수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1~7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중 어떤 지원금이 어떻게 환수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입니다. 

 

  • 1차 새희망자금
  • 2차 버팀목자금
  • 3차 버팀목자금플러스
  • 4차 희망회복자금
  • 5차 방역지원금 1차
  • 6차 방역지원금 2차
  • 7차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환수 대상자

 손실보상금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자영업 및 중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21년 3분기, 21년 4분기, 22년 1분기, 22년 2분기까지 총 4분기 동안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 확인이 어렵고 아직 경기회복이 덜 된 상황에서 돈을 다시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은 곤란해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본인이 받은 손실보상금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받은 손실보상금 확인하기

 

 

 아직 정확한 환수 계획은 없으며 소상공인 형편을 고려해야하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으니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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