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분기 안으로 코로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환수한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은 뒤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를 뱉어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어떤 기준으로 언제 재난지원금을 환수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자
대상 : 과다 또는 오지급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재난지원금 중 과세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선지급된 건을 일차적으로 환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 수혜 업종임에도 재난지원금을 환수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8월 중순 중기청은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을 환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재난지원금은 1,2차 지원금으로, 특별피해업종에는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일반업종에는 매출 감소한 업체에 한해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때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감소 여부 확인이 어려우므로 확인 없이 신속지급했고 이후 매출 증가 될 경우 환수하겠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9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새희망자급과 버팀목자금 환수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1~7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중 어떤 지원금이 어떻게 환수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입니다.
- 1차 새희망자금
- 2차 버팀목자금
- 3차 버팀목자금플러스
- 4차 희망회복자금
- 5차 방역지원금 1차
- 6차 방역지원금 2차
- 7차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환수 대상자
손실보상금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자영업 및 중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21년 3분기, 21년 4분기, 22년 1분기, 22년 2분기까지 총 4분기 동안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 확인이 어렵고 아직 경기회복이 덜 된 상황에서 돈을 다시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은 곤란해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본인이 받은 손실보상금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정확한 환수 계획은 없으며 소상공인 형편을 고려해야하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으니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