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와 기름값은 오르고 과거보다 훨씬 덥고 추운 날이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고효율의 냉난방기를 사용해야 에너지 낭비 없이 올해를 지낼 수 있을 텐데요. 이럴 때 정부에서 좋은 냉난방기로 교체할 수 있도록 16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불가하니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냉난방기 선택>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대상자
1.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
2. 실외기 기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사용 중인 자
냉난방기 지원기기
위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 및 냉난방기 신품 파일의 기기들을 지원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상단의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각 냉방기 및 냉난방기의 제품가격의 40%를 지원하며 사업자당 기기 대수 제한 없이 16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때 한도는 냉방기, 냉난방기의 기기가격 기준이며 설치비 미포함, 부가세 제외입니다.
구분 | 지원금 | 지원한도 |
기준 | 냉방기, 냉난방기 제품가격 40% | 160만 원 |
지원금 지급
한전의 현장확인 후 3개월 이내 신규기기 설치 및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며 23년 9월경부터 순차적 지급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신청방법
23년 7월 17일(월) ~ 12월 29일(금)까지 신청가능하며 아래의 신청서류를 작성해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Fax, e-mail 등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각 접수방법 확인>
붙임 1의 냉난방기 지원 신청서 양식을 작성 후 한전에 보낸 뒤 한전에서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기기 교체가 됩니다. 이후 붙임 2의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다시 한전에 보내고 지원금을 수급받아야 합니다.
신청서류의 순서를 헷갈리시면 안 되고 신청서류 검토와 기존기기 제조일자가 15년 12월 31일 이전인지 한전의 현장확인이 필요하므로 꼭 아래 서류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냉난방기 지원사업 신청서>
<냉난방기 지원금 신청서>
추가증빙
이메일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위 신청서 외에 사진으로 추가증빙이 필요합니다. 철거 전 기존기기와 교체후 신규기기의 명판과 전경을 찍어야 하며 JPG로 보내시면 됩니다.
구분 | 철거전 기존기기 | 교체후 신규기기 |
명판 | 기존기기_명판.JPG | 신규기기_명판.JPG |
전경 | 기존기기_전경.JPG | 신규기기_전경.JPG |
지원제외 대상
한국 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EE사업) 참여고객, 타기관 지원사업(EE사업 제외) 참여 고객 중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기간 이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 및 설치한 고객은 이번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3년 7월 4일~ 7월 16일 사이에 구매 및 설치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매계약서상의 기기 공급자가 철거전 기존 기기의 모델명과 제조일자를 명기한 설치확인서만 인정)
만일 지원제외 대상임에도 지원을 받은 사람은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6항에 의한 '부정청구 등'이 적용되어 지원금 지급 중단, 부정이익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징수, 후속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청구 유형 | 부정이익 | 제재부가금 |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청구 | 지급된 지원금 전체 | 부정이익X500% |
지원금 과다 청구 | 과다 지급된 지원금 | 부정이익X300% |
지원금 오지급 | 잘못 지급된 지원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