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이 다가오면서 사주나 신점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태어난 시간입니다. 태어난 시간은 출생신고서를 통해 알 수 있으니 아래에서 출생신고서 열람 방법을 따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생신고서 열람 방법
보통 태어난 날은 잘알지만 태어난 시간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주 볼 때는 정확한 태어난 시간을 알아두면 오차 없이 점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출생신고서는 출생신고일 이후 27년까지 보관됩니다.
이후로는 폐기되어 영원히 확인할 수 없으니 27살이 되기 전에 출생신고서를 열람 및 발급하셔야 합니다. 출생신고서 열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기준지 확인
- 관할 법원 확인
- 법원 방문 후 출생신고서 열람
1. 등록기준지 확인 방법
일반적인 민원서류와 달리 출생신고서는 온라인으로 열람 및 발급이 불가합니다. 오직 본인의 등록기준지의 관할 법원에 방문 시 출생신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는 본인의 기본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는 근처 주민센터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서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접속 후 증명서 발급의 기본증명서 클릭
- 이용 동의 후 개인정보 입력 및 확인
- 기본 선택된 정보로 수령방법과 신청사유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
위 방법으로 기본증명서의 첫 단락에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법원 확인
출생신고서는 출생신고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가족관계등록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법원찾기를 통해 관할 법원 확인이 가능하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홈페이지의 각급법원 카테고리를 선택
- 상단의 관할법원 찾기를 클릭
- 주소로 찾기에서 등록기준지의 주소 입력
- 세부 선택으로 '가사' 선택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해당 지방법원의 가족관계등록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3. 법원 방문 후 출생신고서 열람
출생신고서가 있는 관할 법원에 신분증을 들고 방문해 열람하시면 됩니다. 법원 방문 후 안내데스크에서 관련 부서의 위치를 확인한 뒤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방문 전 미리 전화를 통해 본인의 출생신고서가 폐기되진 않았는지, 점심시간은 언제인지 등을 확인하시고 가신다면 허탕 치는 일 없이 열람 후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출생신고서는 본인과 가족만 열람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 시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출생신고 후 27년이 지나기 전에 미리 출생신고서를 떼보시길 바랍니다.